| 제목 : 지정후원금 사용 안내 | 작성자 : 최고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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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: 2026-09-04 09:01:02 | 조회 : 32 |
| 참고 사진 : 없음 | |
| ○ 지정후원금 사용 안내 1. 관내 관할 동 지정기탁 기탁 확인 2. 내부 사용계획 기안 3. 지정후원금 사용계획서(첨부파일) 문서24 제출 4. 신청금액 이체 ->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. 사업진행(집행) 6. 결과보고 제출(지정기탁금 이체시 공문으로 양식 제공) ※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만 사업신청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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