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지정후원금 사용 안내 작성자 : 최고관리자
작성일 : 2026-09-04 09:01:02 조회 : 32
참고 사진 : 없음
 ○ 지정후원금 사용 안내
     1. 관내  관할 동 지정기탁 기탁 확인
     2. 내부 사용계획 기안
     3. 지정후원금 사용계획서(첨부파일) 문서24 제출
     4. 신청금액 이체 ->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
     5. 사업진행(집행)
     6. 결과보고 제출(지정기탁금 이체시 공문으로 양식 제공) 
  
  ※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만 사업신청 가능합니다. 
   지정후원금 사용계획서.hwp (41.0K) DATE : 2026-09-04 09:0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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